“한국만 있는 지주회사 사전규제… G5처럼 사후규제로 완화를”

이용권 기자 2024. 6. 13.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행위 규제가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사전 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게 사전 규제를 G5처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한경협,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사례 연구 보고서
“한국, 출자단계 제한·금융사 보유 금지 등 규제 강해”

공정거래법상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행위 규제가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 5개국(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5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사전 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G5 국가는 경쟁법과 회사법을 통해 사후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게 사전 규제를 G5처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최대 에너지그룹인 서던컴퍼니의 경우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 회사를 지배하고, 지역별 중간지주사는 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사를 지배한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7단계 출자구조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출자 구조 형태를 갖출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지분율 100% 경우)으로 출자를 허용한다 해도 최대 3단계까지만 가능하다.

일본도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관한 제한이 없다. 일본 통신 업계 NTT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NTT 코퍼레이션은 자회사인 NTT DATA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인 NTT, Inc에 출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직접 출자가 금지돼 있다. 독일 역시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어,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비상장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거나 자회사 간 출자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규제로 불가능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