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취소는 불법행위"…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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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에 대해 '진료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움직임으로 국민과 환자 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휴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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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에 대해 ‘진료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움직임으로 국민과 환자 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피해 발생 시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집단휴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병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중증 환자 및 암 환자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고,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휴진으로 환자들이 고통받을 것이란 규탄 대자보를 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혀 전면 휴진을 예고하는 대학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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