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처벌 강화·상환기간 제한 추진

김남석 2024. 6. 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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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관투자자 상환기간 90일 제한 등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요구들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과 벌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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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관투자자 상환기간 90일 제한 등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요구들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과 벌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은 현행 발행량의 0.5%에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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