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운영 개선 입법 추진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6.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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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이 사임·해임 등 사유로 교체될 경우 사업 관련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갈등 끝에 임원진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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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제출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이 사임·해임 등 사유로 교체될 경우 사업 관련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갈등 끝에 임원진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사업 시행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 접수시 조합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조합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선임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가능 요건을 조합임원 6개월 이상 부재에서 2개월 이상 부재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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