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권한 재의요구권도 통제?

김세희 2024. 6. 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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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안을 직접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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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
이해충돌 대상… 의원 74명 동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안을 직접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헌법상의 기본원칙부터 지키라고 경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고 공익수호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을 비판하면서 관련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에 이르는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이 민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런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소지가 공직자인 남편에게 없는지가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법인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권익위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없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법안"이라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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