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청약통장 납입 한도 월 10만→25만원

황인표 기자 2024. 6.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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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말고도 자산을 모으는 방법은 많죠.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매달 넣을 때 정부가 인정해 주던 저축액을 기존보다 2.5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40여 년 만의 변화인데, 청약 관련 다른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청약통장 납입액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토부가 내놓은 안인데요. 

청약통장 납입액은 1983년부터 41년 간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월 10만 원만 납입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걸 2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1년에 300만 원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민영이나 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의 청약 예금과 부금·저축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민영과 공공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밖에 또 다른 개선책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경우 물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앞으로 3년 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공공택지를 만들 때 기존 땅주인이 자기 땅을 내주면 나중에 새로 조성된 땅이나 현금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땅 주인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주택 분양권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을 원하는 땅주인이 공공택지 개발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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