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임성근 전 1사단장 “부하들 책임이지만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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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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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날 퇴원 예정이다.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이후인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1사단장은 이 중령 부대 분리 주장과 관련 "포7대대장이 최초 직무에서 배제되고 분리조치된 부대는 해병대 군수단으로 같은 포항에 있지만 1사단 예하부대가 아니라 사령부 직할부대"라며 "따라서 1사단에서 사령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파견되기 위해서는 해병대사령부 명령이 있어야 부대이동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이동(파견) 절차 상 사단장이 예하 대대장을 군수단으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것을 해병대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1사단장은 보직해임 등과 관련 "제가 포7대대장의 보직해임에 관여한 바는 없다"며 "저는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임 전 1사단장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공동피의자인 부하들 선처 탄원서에서 사건 원인과 관련해 "포 7대대장이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사고 책임을 7포병대대장과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11포병대대장 등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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