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도 가입 간편보험 인기… 작년 가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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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자 증가로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 편'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총 604만 건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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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자 증가로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 편’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총 604만 건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간편보험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 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다. 암·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적을 수 있다.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간편보험은 유병자가 주요 가입 대상인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인데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 직후의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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