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사업 빨라진다…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이석주 기자 2024. 6. 13.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택 등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현행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을 교체할 때 관련 자료 등의 인계가 의무화되고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도 지금보다 빨라진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 임원 교체하려면 관련 자료 인계해야
지자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도 단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주택 등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현행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을 교체할 때 관련 자료 등의 인계가 의무화되고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도 지금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되면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임원이 바뀔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이번 문제 제기를 고려해 자료 인계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