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마약범 징역 5년

김선호 2024. 6.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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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마약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법정에서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해 적법한 영장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으며, 흉기로 자해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막다가 상처를 입어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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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마약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불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자기 집에서 투약했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했다.

남성은 법정에서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해 적법한 영장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으며, 흉기로 자해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막다가 상처를 입어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제압 이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경찰관들의 영장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해할 만한 이유가 없고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처벌을 받은 점,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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