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배재만 2024. 6. 13. 11:33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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