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엄정 대응할 것"

천선휴 기자 2024. 6.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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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속속 집단 휴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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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명령 발령
집단휴진 피해사례 신고범위,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속속 집단 휴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돼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임산부를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협이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또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이고,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4년 전인 2020년에도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진료거부를 하여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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