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교폭력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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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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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 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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