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와 벌금 6조원 합의…“은닉 재산 얼마길래” 와글와글

김명일 기자 2024. 6.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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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과 한국 검찰이 제기한 형사소송과는 별개
/EPA 연합뉴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별개다. 온라인상에서는 “은닉해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거냐”며 “개인이 6조원을 낸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당초 SEC는 52억6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책정했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평결했다. 그 직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SEC는 “권씨 등이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은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했다.

반면 권씨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폭락 사태 이후 줄곧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이와 별개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작년 미 뉴욕 검찰이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권씨가 6조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체 은닉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6조를 낸다는 거냐” “6조를 벌금으로 내고도 남을 만큼 숨겨놓은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 “이걸 피해자들에게 줘야지 왜 미국에 주나” “개인이 6조원이 있어서 합의를 본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6조 주고 사법거래로 몇 년 살다 풀려나는 것 아닌가. 끝까지 나쁜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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