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가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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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A 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40여 분만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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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A 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40여 분만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달아나던 중 휴대전화를 버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A 씨도 범행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여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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