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 발의…"이 법엔 거부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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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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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시 공직자 자격 상실…대통령직 형해화"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권 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3권분립 원칙을 형해화 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소불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기는 켜녕 오히려 너도 나도 충성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바 있다. 특히 사적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 방탄과 가족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충돌금지 기본원칙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률로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기자들이 묻자 "(이 법안은) 대통령도 공직자로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익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취지"라며 "헌법상 법률상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해충돌방지 원칙과 헌법상 공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절대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 헌법 소원을 낼 경우 대응책이 있냐'는 질문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공직자라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익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직책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 관련 특검법을 준비 중인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같이 특검법에 포함돼야 하고, 말도 안되는 사유도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권익위의 무혐의성 결론을 낸 과정과 경위, 그에 관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책임이 없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성 결론낼 수 있었는지 전반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대통령 부부와 권익위 3자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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