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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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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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은 충분하다"며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에 가장 강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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