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아파트 단지, 토지허가구역 재지정…2025년 6월까지 연장

김보미 기자 2024. 6.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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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강남3구의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구역 해제가 이 지역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구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안은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돼 이날 재상정·심의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아파트 용도 토지는 거래허가 의무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가 필요한 토지면적은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 6㎡, 상업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특히 강남3구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는 지난해 11월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투기 수요를 잡는 목적이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 방지 차원에서 지정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구역 지정 전·후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 논점을 재검토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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