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엄정 대응”

김명지 기자 2024. 6.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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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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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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