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시장 룰 바뀐다...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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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대형건물 등은 사용 전력 일부를 직접 생산 또는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단위의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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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대형건물 등은 사용 전력 일부를 직접 생산 또는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신규 전력 사용 시설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단위의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인근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핵심 목표다.
분산법상 분산에너지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의했다.
분산법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는 '의무 설치', '계통영향평가' 등 신규 제도 시행이다.
의무 설치는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부여한 자가 전력 공급 의무를 말한다. 대상은 △연간 20만㎿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 등이다. 대상자는 올해부터 전체 소비 전력의 2%를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구매해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계약전력 10㎿ 이상의 신규 전력 사용시설이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평가 기관 또는 대행자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수요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 이행에 속도를 낸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기준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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