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진송민 기자 2024. 6.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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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은 앞으로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 작가들에게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각각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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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은 앞으로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 작가들에게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새로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 6종과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 배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정산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각각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 등을 추가했습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산업계와 창작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그동안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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