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 불법행위 엄정대응”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 동의와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환자가 아니고 의사가 ‘노쇼’하면 안 되지 않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의협)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은 전날 총회를 열고 18일로 예정된 의협 차원의 하루 총파업(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 실장은 “집단휴진 피해 사례 관련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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