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대치 아파트, 마음대로 못팔고 못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황인표 기자 2024. 6.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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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며 "강남3구 아파트 가격 회복률이 높아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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