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청담·대치·삼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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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번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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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번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5.85㎢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잠실·청담·대치·삼성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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