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편입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2024. 6.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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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담보의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서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지방채,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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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담보의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서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지방채,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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