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신속 추진 법안 대표발의

김선경 2024. 6.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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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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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 국가산단 우선 지정 의무화 담아…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도 추진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을 비롯한 15개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간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단의 경우 다른 국가산단에 우선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단 조성 특례' 조항의 신설 추진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법 개정안에는 또 국가 및 지자체가 국가첨단산단의 신속 지정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시(창원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부여해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창원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신속 지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양 국회의원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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