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국 3만6000곳 병의원 진료명령…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이민우 2024. 6.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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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며 "환자 동의 없는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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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는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 해당"
피해신고지원센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로 확대
"27년간 의협 반대로 의사 못 늘린 것…거짓 주장 멈춰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며 "환자 동의 없는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정상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이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원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달라"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에 그동안 증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의협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2019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2019년 실제 의사 수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여러 장애를 규정을 바꿔서라도 전문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명령을 다 철회하는 등 복귀에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조치했다.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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