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해결할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

김경학 기자 2024. 6.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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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구축 대상 등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범위 너무 헐겁다’ 지적도
저물녘 송전탑. 서성일 기자

오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 관련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 연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계약 전력 10MW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등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우려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다만 이번에 정한 의무 설치 범위가 너무 헐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 20만MWh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등 초대형 시설(전력소비량 약 10만MWh) 2곳이 소비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업계 반발이 적지 않아 의무 설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분산에너지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실제 의견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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