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상승 심상찮아서”…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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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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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재검토 할 것”
서울시는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지 8일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다”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7~8월경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었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보니 전세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전세값이 올랐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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