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권익위 말대로면 '배우자 명품백 받아도 되냐' 비판 쏟아져"

조현호 기자 2024. 6.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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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준 사람 외국인이라 괜찮다? "무리한 해석"
MBC "최재영 김건희 조사 없이 직무 관련성 없다? 의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민용 JTBC 앵커가 12일 뉴스룸에서 처벌규정이 없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처벌하지 못하고 종결했다는 국민권익위 주장에 그럼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직무관련성이 없다', '있어도 외국인에 받은 선물이라 괜찮다'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JTBC 앵커는 “권익위 설명대로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비판했고, MBC는 핵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해도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므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즉시 '대통령기록물'이 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한민용 JTBC 앵커는 12일 저녁 '뉴스룸' 리포트 <처벌 규정 없다? 청탁금지법 따져보니> 앵커멘트에서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관계를 아예 따져보지도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도 잇따른다”고 비판했다.

JTB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는 정승윤 국가권익위 부위원장 발표에 “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실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JTBC는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제공동체'인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며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는다면 권익위 스스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강희연 JTBC 기자도 이날 뉴스룸 스튜디오에 출연해 당사자 조사여부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이 정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당사자인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세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 범죄혐의가 없고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는데, 권익위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주어진 자료들, 법령에만 근거해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처벌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두고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은 공식 외교행사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을 다루는 건데, 사실상 사인에 가까운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건넨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도 명품백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때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고 강 기자는 전했다.

▲강희연 JTBC 기자가 12일 JTBC 뉴스룸 스튜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 괜찮다는 국민권익위 해석에 무리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MBC도 같은 날 '뉴스데스크' <'명품백 종결' 권익위 근거가‥“최목사는 미국인”>에서 최 목사가 재미교포여서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두고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권익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 1월 MBC는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어디에 보관 중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대 통기이거나 캠프 측근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김수지 MBC 아나운서는 리포트 <법대동기·캠프 측근도 표결‥“회피 신청했어야”> 앵커멘트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종결 여부 표결에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는데, 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 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이라고 소개했다.

▲MBC가 13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당사자 조사도 없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한편, SBS와 MBN, 연합뉴스TV 등은 민주당 항의방문과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소식을 리포트로 보도했고, YTN은 단신으로 처리했다. KBS와 TV조선, 채널A는 메인뉴스에서 외국인 선물이라 괜찮다는 해명 논란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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