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이 뭐길래…사는 곳따라 전기요금 달라진다

이정현 기자 2024. 6.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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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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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지역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
한계 가격제 우선 도입…2026년부터 요금 차등화
송전탑.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염원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은 당장은 어렵다. 정부는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 단계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분산법 시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후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의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는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다만 당장의 지역별 요금 차등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먼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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