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미, 변호사도 사칭 피해당했다 "손 덜덜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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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4' 출연자인 이주미 변호사가 사칭 피해를 당했다.
이주미는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 방식으로 사칭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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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하트시그널4' 출연자인 이주미 변호사가 사칭 피해를 당했다.
이주미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있다고 알렸다. 이주미는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 방식으로 사칭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투자권유를 비롯해 사인과 일체의 금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분을 도와 고소 진행 중이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연락 달라"고 했다.
위조된 신분증도 공개한 이주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이라며 "저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분은 오죽하실까 싶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차 동의를 받고 사진을 올린다. 경계하고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미는 채널A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2019) '하트시그널4'(2023)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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