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피싱사기 벌인 일당 검거

김태희 기자 2024. 6.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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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마약까지 유통한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금융사기 조직 국내 총책 A씨(40대)와 인출 및 관리책 등 총 80명을 입건해 그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14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와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스미싱, 리뷰알바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를 벌여 220명으로부터 9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 중 중 6명은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체포하면서 마약을 압수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해외총책 B씨가 전화·문자 등으로 국내 피해자를 모집하면 이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사기에 도용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은 뒤 구매에 필요한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일한 인출 및 관리책들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고액 일거리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이들 중에선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른 채 “채용이 됐으니 월급 받을 통장을 먼저 제출하라” 등의 문자메시지에 속아 넘어가 계좌를 넘긴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B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넘어간 계좌 정보라도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녀를 사칭한 경우라도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전화를 걸어 실제 자녀가 맞는지 재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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