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인수인계 의무화…정부입법 추진

이연희 기자 2024. 6.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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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업무 인계를 의무화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이 2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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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하반기 제출
조합 임원 2개월 이상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업무 인계를 의무화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이 2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7월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이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물러날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신설한다.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출력이 아닌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임원이 해임돼 조합장 등 임원의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총회 소집이나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부재 기간 요건을 '2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범위를 정해 총회를 소집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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