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부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줄인다”…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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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에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해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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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에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조합 임원에게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조합장 등의 부재로 사업 지연 시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도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고 조합 총회 소집 및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서류 출력뿐 아니라 파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해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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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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