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본격 추진"

윤종성 2024. 6. 1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제도 시행 본격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후 산업부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