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 지난 제품 보관"…어린이집 급식소 13곳 적발

김규빈 기자 2024. 6.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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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3일 식약처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을 진행하고, 식중독균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시행했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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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미보관, 영양사 미고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약처, 조리식품도 수거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3일 식약처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을 진행하고, 식중독균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시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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