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치매 노인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에 징역 5년

전지혜 2024. 6.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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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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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집 현관문이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형태고, 피해자 혼자 두고 물건을 사러 잠시 외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금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성범죄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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