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 추천”
한국이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한다. 윤 대사가 의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003년 의장에 선출된 이후 두번째다. ILO 이사회 의장 임기는 약 1년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정부 측 정이사국(28개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번째다.
이 장관은 “ILO에서 노사정 간 이해 대립 못지않게 국가 간 생각도 많이 다르다. 의장국은 입장 차이를 조율·중재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업종별 차등은) 1988년에 한번 했지만 (그 이후) 다시 안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유불리나 명분을 떠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노조가 회계장부를 비치·보존하는지 확인하는 걸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왜곡하고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며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 탄압한다고 안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노조 회계를 살피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ILO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3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27조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규정 및 법령에 위배된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부가 노조 재정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노조법 27조를 검토하고 재정 점검이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282231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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