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편입… “가계부채 구조 개선 기대”

최온정 기자 2024. 6.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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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작년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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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을 말한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 한국은행 제공

커버드본드를 적격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이 있다. 기존에는 국채와 정부보증채권,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만 적격담보에 포함됐었다.

한은은 작년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했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만기 5년 이상) 담보부채권을 말한다. 커버드본드 발행량이 늘면 장기 주담대가 증가해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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