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때 야구부 후배 학폭?…두산 이영하, 항소심도 무죄

유영규 기자 2024. 6. 13.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 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