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세훈 2024. 6.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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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3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6월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인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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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3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6월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인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책임을 물은 점,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강 전 재판관 등은 재판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 및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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