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6조원대 벌금·환수금 낸다… 美 SEC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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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44억7000만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 등에 따르면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은 SEC와 합의해 벌금 및 환수금 44억7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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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 등에 따르면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은 SEC와 합의해 벌금 및 환수금 44억7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합의에는 권 전 대표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거래 금지와 상장기업의 임원·이사 재직 제한도 담겼다.
매체는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을 보면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은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합의 시 "뻔뻔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행동 기준으로 연방 증권법 요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 규모는 당초 SEC가 요구한 액수보다는 적다. 앞서 SEC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에게 약 53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해 9월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지난달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전 대표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몬테네그로에 이어 한국에서도 기소된 권씨는 몬테네그로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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