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차 “이런 사람이 있다니”...25년간 무면허 운전 70대 차량 압수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6.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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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 A씨 차량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도 확인해 상습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에 차량 압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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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아닌 무면허로 압수는 드물어
경찰 “경각심 없으나 국민 안전 위협”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25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 A씨 차량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울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사고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과정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는 199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지 않았으나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을 갱신한 이력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씨 차량 이동을 추적해 올해 4~6월 31회에 걸쳐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1999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도 확인해 상습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에 차량 압수를 신청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무면허 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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