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친명 분화? 전혀 아냐.. 가까이서 쓴소리 나오는 게 당 건강 증표”

MBC라디오 2024. 6.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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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與, 타협 안 되면 받아들여야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수
-우원식 사퇴 촉구? 국회법 지킨 것 뿐인데 정치 공세,
-국회 보이콧? 국회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없어.. 시행령? 공무원 안 움직여
-檢, 이재명 유죄 전제로 대북사업·스마트팜 사업 뒤섞어 각본
-대북사업, 추진 과정부터 신뢰성 없어.. 李, 당시 대권 전략 고민할 상황도 아냐
-李 법조인 출신인데 불법 송금 용인했다는 건 비상식적
-이재명 연임? 본인도 고심.. 대권 당권 분리?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친명 분화? 따로 의견도 말씀드려.. 대표가 다 수용하는 건 아냐
-이재명 연임? 하더라도 임기 연장은 않을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정성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뜨거운 국회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13일 바로 그날입니다.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가질 수 있다.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겠다라고 예고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그렇게 되는 거겠죠?

◎ 정성호 >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수를 잘못 둔 것 같고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정성호 > 어쨌든 민주당이 강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협을 해갖고 결론을 냈어야 될 것이고, 타협이 안 됐다고 하면 그래도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해 갖고 국회에 등원하는 게 여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까지 다 가져간다고 하면 여당으로서는 국정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 입법부인 국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고 당내에다가 특별위원회 만들어 갖고 국정 운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궁금한 게요. 그랬을 때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가져가요. 그런데 나중에 국민의힘이 그냥 7개라도 받겠다, 그럼 다시 토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그러면 체면을 상당히 구기는 건데 체면을 구기면서도 돌려달라고 하면 또 주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그러면 그 임시적으로 위원장 맡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 정성호 > 지난번에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정성호 > 사실 보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다시 여당이 물러나갖고 국회 다수결의 원칙들 또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양보하고 나온다면 타협을 해야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의장석에 앉자마자 지금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받아들었거든요. 어떻게 물론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 정성호 >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그런 정치 공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야당 편 들어갖고 일방 진행한다고 하지만 저는 과거의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30날 임기 개시가 법에 정해져 있고 임기 개시한 날 일주일 후에 국회의장 의장단을 뽑고 그리고 3일 후에 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국회가 무시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선출직 공직자, 아니면 임명직 공직자가 임기를 갖다 실제 업무 시작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국회법에 따라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성문법도 있지만 불문법도 있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관례고,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어떤 정신이기 때문에 합의가 지켜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정성호 > 맞는 듯 하지만 맞질 않죠.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성문법이 우선이죠. 그건 분명히 법 해석상 성문법의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과거의 관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국민의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죠.

◎ 진행자 >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옳다 그르다 이런 어떤 가치 평가 말고 집권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그게 정부에 손해입니까? 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손해죠. 사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정성호 > 정부가 어쨌든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관련 근거 규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그걸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손해죠. 그리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시행령으로 대신한다는데요?

◎ 정성호 > 시행령으로 대신해도 한계가 있죠. 사실 시행령도 모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 같은 시행령은 위법이죠. 사실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행령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검찰이 예정해놓은 그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매우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고 오직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전제로 해갖고 수사해 왔고 또 증거를 선택했고 그렇게 기소한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 근데 이 점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판결문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 재판부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몇몇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럼 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저는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도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대북사업이 추진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80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송금하면서 정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전화 두 번 바꿔줬다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전화 바꿔주면 거기서 경기도지사로서 또는 바꾼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갖고 대개 덕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를 갖고서 대북송금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 또 지시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하여간 대북송금한 건 사실이잖아요.

◎ 정성호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사업용이었고.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이화영 지사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팔았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이화영 지사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8년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시작한 직후부터 그 당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갖고요. 배우자와 함께 엄청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계속 수사 받고 바로 해서 기소돼 갖고 재판받을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대권 전략의 일환으로 방북을 해야겠다, 이런 걸 사실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자주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쌍방울의 어쨌든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뒤섞어서 그냥 같이 검찰이 소설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위와 발언이 어떻게 지금 해석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겠네요. 그렇게 놓고 보면.

◎ 정성호 > 그런 측면도 있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과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객관적인 상으로는 2019년도 1월에 하노이 노딜 때문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한다? 이재명 지사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과거에 불법송금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용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 진행자 >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기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재판 4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래갖고 대표직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 정성호 > 지금 이제는 뭐 당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당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도전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 정성호 >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많이 고심이 있는 것 같고요. 당의 한쪽 측면에서는 당이 아직은 불안정하니까 또 22대 원 구성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표가 당이 안정될 때까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연임은 과거의 관행에도 어긋나고 또 대선과 관련해서 또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 했던 불문법과 성문법의 경우를 여기에 대입하면 뭐가 맞을까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것은 성문법적 해석이고, 근데 이전에 연임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과거의 관행이 이런 걸 불분법이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국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결과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하죠. 당헌당규 개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저도 약간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원들의 권한들이 강화돼야 된다.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흐름은 좀 막을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직이라든가 또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고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갖다 20%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럼 20% 반영이 과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 당원이 입당 원서 쓴 분이 한 500만 명, 그 다음에 당비를 한 번이라 낸 분들이 250만 명, 그 다음에 실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들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몇 만 명이 참여해 갖고 당원들 의사로 볼 수는 없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0만 명 중에서 50%가 참여한다, 아니면 250만 명 중 50%가 참여한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잘 만들어져가고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대권당권 분리 규정을 손본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둔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 그때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 정성호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지금 의원님도 이런 입장을 내셨고 그 다음에 김영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고, 근데 아주 대표 원조 친명 두 분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이른바 친명의 분화냐 내부 갈등이 있냐는 이런 해석이 따라붙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성호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김영진 의원이나 저는 과거에도 늘 이런 소위 말해 쓴소리 계속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의원들이 또 다른 견해도 내고 그게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의원님하고 대표님 친하시잖아요. 김영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공개적으로 발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고언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아니냐, 그러면 사이가 약간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 정성호 >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갖고 조언한다고 해서 대표가 다 수용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김영진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했었고요. 다만 견해가 다르고 또 당대표는 저나 김영진 의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의견들을 듣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또 당원들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법률가신데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사건 결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지만 규정이 없어서 처리하긴 곤란하다 이렇게 했다면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현장 조사가 없었죠.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이 직무 관련성만 없다고 하면 어떠한 금품을 수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면죄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당사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 아니겠습니까? 최 목사한테 조사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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