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가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 검거

강수환 2024. 6.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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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0대)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도주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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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0대)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도주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4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도주 중에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결국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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