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외항선원, 민영주택 특별공급
강지아 2024. 6. 13. 10:44
[KBS 부산]해양수산부는 최근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 또는 원양어업의 선박, 해외취업 선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선원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입니다.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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