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41년 만에 늘어난다…10만 원→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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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배 늘어난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기존에 냈던 납입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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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3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1983년부터 유지했던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기존에 냈던 납입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전세를 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의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HUG에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집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정가가 아닌 실제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기간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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