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로 커버드본드 신규 편입

한지훈 2024. 6.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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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커버드본드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더해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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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커버드본드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더해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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