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첫 ‘피싱 사기’ 당한 창진원, 기관경고

장우정 기자 2024. 6.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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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사기(Phishing·개인 정보 이용 사기)'를 당한 창업진흥원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창진원은 지난해 6월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럽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인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기를 당했다.

공공기관 중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건 창진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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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사기(Phishing·개인 정보 이용 사기)’를 당한 창업진흥원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창진원은 지난해 6월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럽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인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기를 당했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최근 창업진흥원에 KSC 사업 해외송금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일러스트=이은현

종합감사에서는 지출 발의자(주임)와 예산 통제자(담당 과장), 중간 결재자(실장), 최종 결재자(본부장)가 주의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창진원에 해외송금 절차 매뉴얼이 부재하고 정보보안 교육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창진원은 지난해 6월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맺고 13만5000달러(약 1억85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기 집단 계좌로 의심되는 ‘사칭 AC’의 계좌에 선금을 입금했다. 공공기관 중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건 창진원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중기부는 창진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약속한 바 있다.

중기부는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송금한 주임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고 담당 과장에게는 개인 경고, 감독 역할을 했어야 할 결재자인 실장, 본부장에게는 각각 개인 주의 조치도 내렸다.

감사에 따른 주문은 통보, 개인 경고, 기관 경고, 개인 주의, 기관 주의, 경징계, 중징계 순으로 수위가 높다.

중기부 측은 또 경찰에서 현재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창진원의 피해액에 대한 변상 책임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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